광주고법 제주부, "직무관련 금품받았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4일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095만원을 선고받은 전 제주도청 국장 J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부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추징금 90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단순한 의례적 선물이라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씨가 업체로부터 주식을 받은 부분에 대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식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빌렸다고 주장하는 미화 6667달러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최소한 변제기일과 이자에 관한 약정을 했을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춰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산물 세트는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누나 등 지인이 받은 것이므로 뇌물수수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J씨는 2009년 12월 서귀포시 성산읍 풍력단지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사업자인 여 모씨(51)로부터 3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금원.갈치세트 등) 및 주식을 교부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J씨에게 뇌물공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여 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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