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평가 비리 교수 등 2심도 실형
재해평가 비리 교수 등 2심도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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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심의위원이 뇌물, 엄히 처벌해야"
부당한 환경영향평가를 수주하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 2명과 동굴전문가 등 3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도내 모 대학 교수 남 모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제주부는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도내 모 대학 교수 정 모씨(49)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수 차례에 걸쳐 개인적인 부를 추구했고, 심의시 지적한 사항을 이용해 사업자들로부터 용역을 의뢰받고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용역대금을 먼저 정해 요구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부패범죄를 저질러 사회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범행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연구활동에 종사해 온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정 씨와 부위원장인 남 씨는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골프장 5곳과 용역대행업체 1곳으로부터 3억10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두 교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골프장 사업자 정 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6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부는 또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750만원을 선고받은 동굴전문가 손 모 피고인(63)에 대해 원심을 부분 파기하고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1250만원을 선고했다.
손 씨는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 분과 위원으로서 문화재를 보존.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지위를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제주도문화재위원인 손 씨는 골프장 업체로부터 ‘동굴이 골프장 시설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업체에 유리하게 부실한 용역을 해주는 등 천연동굴 심의와 관련해 사업자 등으로부터 1억66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08년 11월 초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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