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자 관리 강화
제주시, 지방세 체납자 관리 강화
  • 한경훈
  • 승인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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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체납 20명, 공공기록정보 등록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20명을 공공기록정보 등록하고 관련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공공기록정보 등록된 체납자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393건에 6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된 공공기록정보에는 조세(국세, 지방세) 체납정보 뿐만 아니라 금융정보 상태까지 드러나며, 제공된 공공기록은 7년간 관리된다.
특히 공공기록정보 등록이 되면 은행 및 리스 등과의 신용거래 시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아 체납 지방세 징수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제주시가 지난해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한 체납자 49명(체납액 13억6800만원) 가운데 현재까지 5명이 체납한 세금 92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제주시는 이에 앞서 2009년에는 지방세 체납자 81명(15억4200만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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