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축산농가 67개소, 가축분뇨재활용업소 12개소, 가축분뇨수집운반업 5개소 등 악취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10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제주시는 이번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정상가동 및 관리일지 적정작성 여부와 액비 및 퇴비화 시 악취가 발생하거나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정 보관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악취민원이 자주 발생했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악취시료를 채취,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시 상습․고의적으로 가축분뇨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악취발생 등 법령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은 물론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악취방지법’은 3회 이상 기준을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해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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