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축산분뇨 악취민원 예방 총력
제주시, 축산분뇨 악취민원 예방 총력
  • 한경훈
  • 승인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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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기온 상승으로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등을 특별 점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농가 67개소, 가축분뇨재활용업소 12개소, 가축분뇨수집운반업 5개소 등 악취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10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제주시는 이번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정상가동 및 관리일지 적정작성 여부와 액비 및 퇴비화 시 악취가 발생하거나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정 보관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악취민원이 자주 발생했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악취시료를 채취,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시 상습․고의적으로 가축분뇨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악취발생 등 법령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은 물론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악취방지법’은 3회 이상 기준을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해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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