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무용단 단원 충원해야”
“도립무용단 단원 충원해야”
  • 고안석
  • 승인 2011.0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감사위, 도문화예술진흥원 종합 감사결과 공개...13건 시정 등 처분과 위법.부당 행정행위한 2명 신분상조치 요구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도 감사위는 감사결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행정처리한 1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주의.권고 등의 처분을 요구했고, 이와 관련 재정상 조치로 42만원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도 감사위는 교육 수료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질할 예정인 ‘무용예술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강구토록 권고했다.
2009년도 무용예술아카데미 수료율은 기초반 22%, 숙련반 29%었으며, 2010년에는 기초반 19%, 숙련반 28%로 30%를 넘지 못했다.
또한 도립무용단의 효율적 운영도 도감사위 권고사항에 포함됐다.
도립무용단은 단원 41명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결원과 휴직 등으로 20여명 밖에 활동하지 않아 기획공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도 감사위는 무용단원을 충원하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밖에 도 감사위는 문예회관 전시실 ‘대관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촉직 5명과 당연직 1명으로 구성해야 함에도 위촉직 위원 6명으로만 구성돼 운영주체인 문화예술진흥원이 대관심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제주아트센터 2층 1.2열 좌석이 추락방지 철골구조물에 가려 공연무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10건에 대해 시정 및 주의조치했다.
또한 도감사위는 공연연주용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같은 날 세출과목을 달리해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위법 및 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 2명에 대하여는 신분상조치(주의)를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