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LED 전광판 ‘우후죽순’
불법 LED 전광판 ‘우후죽순’
  • 한경훈
  • 승인 2011.0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전수조사 결과 540개소 설치...허가는 30건 뿐
최근 발광다이오드(LED) 간판 등 신종 불법 광고물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당국이 단속에 골치를 앓고 있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는 LED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 밝은 빛으로 인한 주민들의 수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 외 지역에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LED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효과가 좋다는 점에 때문에 일반 업체들이 불법으로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제주시가 지난해 말 전수조사 결과 관내에 LED 전광판을 설치한 업소는 540개소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들 LED 전광판은 대부분 불법이다. 제주시가 현재까지 LED 간판 설치를 허가한 건수는 30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시가 지난달 20일부터 불법 LED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모두 408개소가 적발됐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밝은 원색 등 사용으로 야간 안전운전에 커다란 지장을 주고 있어 문제다. 불법 LED 전광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불법 LED 전광판설치 업소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1․2차에 걸쳐 자진 철거 계고 후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선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제주시 단속직원은 “LED 간판은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설치 자체가 불법이지만 최근 다중집합 장소 등지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행정벌 및 고발 등 강력한 조치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