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방화 미수 '징역 2년'
객실 방화 미수 '징역 2년'
  • 김광호
  • 승인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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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중대 위험 초래하는 범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숙박업소 객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미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53)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 한 것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 임에도 이틀동안 2회에 걸쳐 사람이 거주하는 숙박업소를 소훼하려고 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1월12일 오전 11시35분께 서귀포시 모 모텔 객실에서 지병으로 신병을 비관하던 중 방안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다 모텔측에 발견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또, 지난 해 1월13일 오전 3시20분께 서귀포시 모 여인숙 객실에서 침대 매트리스 커버에 불을 붙여 여인숙을 소훼하려다 집 주인에게 발견돼 미수에 그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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