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A씨 감금죄 중대 범죄 아니다" 취소처분 취소 판결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범죄까지 관계법령을 적용해 범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A씨(51)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해 8월 당시 배우자인 B씨를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채 운전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같은 해 9월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부당하다며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된 감금죄는 법정형이 벌금형에서 무기징역까지 다양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 제1항 등)은 자동차 등을 이용해 형법상 ‘감금’의 범죄를 범한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감금의 범죄에 해당하기만 하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도 원고가 피해자 B씨와 말다툼을 하던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고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범한 감금죄는 살인이나 강간 등의 범죄에 비견될 정도의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 제1항 등)은 헌법상 원칙인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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