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소송서류 인터넷으로...'종이없는 재판' 시작
종이 없는 전자재판 시대가 열렸다. 오늘(2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민사사건 전자소송 서비스가 시작된다. 종이소송 시대에서 마침내 전자소송 시대로 진입했다.
제주지방법원(법원장 방극성)도 이날부터 민사사건 전자소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미 지법은 모든 법정을 전자법정화 했다. 전자 디지털 장비를 도입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 법정 가운데 3곳이 민사 전자소송을 위한 법정이다. 보급형 전자법정 2곳(203호, 501호)과 표준형 전자법정 1곳(301호)이 마련됐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등 소송서류를 종이서류가 아닌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제도다.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방문해 공인인증서로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된다.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나 증거서류 등의 확인이 가능하고, 판결문 등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도 있다.
전자소송은 보다 신속한 사건처리로 소송 당사자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고, 법원도 종이 절약 등에 따른 재판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지난 해 제주지법의 연간 민사사건 처리 건수는 민사합의 379건, 민사단독 2229건, 민사소액 5238건 등 모두 약 1만 건 안팎에 이르고 있다. 과연 올해 민사 전자소송 이용자가 얼마나 될지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제주지법은 민사사건 전자소송 시스템을 내년 5월부터 가사.행정.도산사건으로, 2013년부터는 신청.집행.비송사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형사사건 재판을 제외한 전 재판이 2년 이내에 전자소송 시스템화할 경우 지금과 같은 법정 모습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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