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원․후조사...제주시, 올 들어 25건 지원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한 해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한 192건 205명에 대해 2억9500만원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분야별 지원을 보면 의료비가 2억8900만원(17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생계비 400만원(15명), 주거비 20만원(2명) 등이다.
올 들어서도 현재까지 60건이 신청된 가운데 25건에 5100만원이 지원했다. 제주시는 올해 사업비 2억7600만원을 확보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의 소득(생계비 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에 일반재산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의료비인 경우는 최대 300만원까지, 생계비는 97만원(4인가구)까지이다.
특히 긴급복지는 대상자가 지원요청을 하면 관계자가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소득․재산 조사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해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이 도움이 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