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는 5월 1일부터 제주도민과 재외 제주도민, 명예 제주도민에게 제주~김포 항공료의 10%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제주도민은 주소지가 제주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상시 할인받을 수 있다. 재외 제주도민과 명예 제주도민은 주말과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에만 할인 받을 수 있다. 제주도에서 발급한 재외제주도민증이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명예도민증(명예도민할인의 경우) 등을 제시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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