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2009년 1월 중순께 A씨로부터 베트남 여자와 위장 결혼하면 현금 250만원을 받게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해 3월께 모 읍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A씨에게 건네 줘 브로커 B씨에게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이후 김 씨는 브로커 B씨가 서울 모 구청에서 혼인신고서에 자신과 베트남 여성이 혼인한 것으로 허위 기재해 가족관계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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