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필로폰 3g 속옷 숨겨 반입한 50대 구속
필로폰을 매매.투약한 일당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8일 필로폰 약 3g을 속옷(팬티)에 숨겨 항공편으로 들여와 후배 등과 함께 투약한 송 모씨(50)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송 씨가 공급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김 모씨(42), 강 모씨(44), 고 모씨(4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또 따른 김 모씨(54)와 이 모씨(50)를 추적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송 씨는 지난 2월께 부산시내 도로상에서 추적 중인 김 씨로부터 필로폰 3g을 100만원을 주고 구입, 자신의 집에 보관했다가 3회에 걸쳐 팬티 속에 숨겨 반입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씨, 김 씨(42), 고 씨는 송 씨가 반입한 필로폰 중 0.1g을 각 2~3회 투약했으며, 송 씨와 강 씨 등도 필로폰 1.0g을 각 1~2회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송 씨가 구입한 필로폰 중 1.24g을 압수(약 42명 투약분)했다.
경찰은 부산에 사는 송 씨가 제주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몰래 반입한 후 도내 거주 친구 및 후배들에게 판매하면서 자신도 투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 중 제주공항에서 입도하는 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방청 고광언 마약수사대장은 “이들 피의자 중 3명은 자수해 불구속 입건했다”며 “마약류 자수기간(4월1~6월30일)에 자수하면 최대한 선처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