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보다 소형건축 신고 자치단체 반려처분은 위법행위"
"기존 건물보다 소형건축 신고 자치단체 반려처분은 위법행위"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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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판결

기존 건축물 보다 더 작은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문화재 보호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행정행위는 잘못이라는 법원이 잇따른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이 결정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재 보호구역’내에서 사실상 일방적으로 토지주들의 건축행위를 제한해 온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홍훈 제주지법원장)는 28일 제주시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제주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제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6월 이모씨(제주시 삼도2동)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이씨의 손을 들어 제주시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확장계획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기존 건물 보다 더 작은 규모로 건축하려는 점과 이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관덕정에 일조량이나 경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주시의 건축허가 반려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씨는 제주시 관덕정 인근에 양모씨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취득한 뒤 기존 양씨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보다 적은 지상 2층 연건축면적 57.64㎡ 규모의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제주시가 문화재 보호 등에 악형향이 미친다는 이유로 허가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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