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先보전, 실제로는 先개발
말로만 先보전, 실제로는 先개발
  • 제주매일
  • 승인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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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 토지’ 견제, 조례만으론 미흡

말로만 先보전, 실제로는 先개발

 제주도정의 “선(先)보전 후(後)개발”이라는 정책 표현은 참으로 멋있고 적절하다. 그래야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정의 실제 행보는 그것과 크게 역행하고 있다. 도리어 ‘선(先)보전’이 아니라 ‘선(先)개발’ 쪽으로 흐르고 있다. 재벌의 관광단지 개발을 돕기 위해 총 사업부지 중 92%나 되는 광활한 국공유지를 활용케 하려고 안달인가 하면, 자본금 겨우 5억 원에 사업지구내의 땅 한 평 갖지 않은 군소 업체에 투자비 1조6000억 원, 부지 230만㎡ 규모의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을 돕고자 9만9000㎡의 도 소유 비축 토지를 임대해 주려는 의도들이 모두 먼저 개발을 유도해 놓고 보자는 심산에 다름 아니다.
 이뿐이 아니다. 제주특별법까지 공수(公水) 개념을 도입한 지하수를 재벌기업에 증산 허용하려 함으로써 심지어 제주도민의 생명수마저 개발이 먼저라는 식이다. 이 밖에도 보전에 앞서 선(先)개발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결국 제주도정의 “선(先)보전 후(後)개발”이라는 멋있고 적절한 표현은 실천을 위한 정책표현이 아니라 도민들을 달래기 위한 입발림 용이 돼가고 있는 느낌이다. 지난 2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5차 ‘의정포럼’에서 고려대학교 백승주 교수도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 공감을 얻었다.
 백 교수는 이 포럼에서 “제주도의 개발 방향을 보면 투자유치 차원에서 민간개발사업자, 또는 외국 자본가를 우대하는 동시다발적 무분별 개발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백 교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국, 외지 자본 의존 형에서 벗어나 세계자연유산 취지에 걸맞게 자연환경보전을 최우선 고려하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도민 위주의 한국적이고 제주적인 자립형개발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생각은 비록 백 교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민들과 학계도 마찬가지다. 다만 제주도정 만이 개발만이 살길인 냥 착각하고 있다.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도 당국은 “선 보전  후 개발”하겠다는 멋진 말과 표현을 도민 달래기 용으로 악용하지 말고 실천하라.

‘비축 토지’ 견제, 조례만으론 미흡

 도 소유 ‘비축 토지’ 처분에 대한 도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강화 됐다. 제주도의회가 ‘토지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개정, ‘토지비축위원회’ 참여 도의원수를 늘렸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토지비축위원회’ 위원 10명 중 도의원은 단 1명뿐이었다. 나머지는 대부분 제주도의 부지사, 실-국장 등 내부 인사들로 구성 됐었다. 이 때문에 제주특별법 234조에 의해 도의회 동의가 배제된 비축 토지 처분은 도지사의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궁여지책이 관련 조례 개정에 의한 견제다. 즉 1명뿐이었던 토지 비축위원회 참여 도의원을  4명으로 확대한 것이다. 비축 토지 매매-임대 등 처분 심의 과정에서 나름대로 견제와 감시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제주특별법 234조에 의해 도지사가 비축 토지를 처분한다 해도 별다른 견제 장치를 갖고 있지 못했던 도의회가 그나마 조례개정으로서 견제-감시의 길을 튼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럼에도 ‘토지 비축위원’ 절대 다수가 공무원들인 현실에서 견제-감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가장 확실한 것은 제주특별법 독소 조항인 234조를 삭제 하거나 개정하는 일이다. 비축 토지도 엄연히 도민혈세로 매입한 도 소유 공유지다. 그렇다면 다른 공유지와 마찬가지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처분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앞으로 도의회가 이 독소조항 234조를 개정하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향후 여러 도지사들이 비축 토지를 개인 재산처럼 요리해도 적극적으로 견제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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