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팔찌 등 4700만원에..."장물인줄 알고 매수"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30대 중고물품매매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은주 판사는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장 모 피고인(36)에게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장 씨는 2009년 10월8일 오후 4시30분께 성남시 모 우체국 부근에서 강 모 씨 등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해 온 고 모씨 소유의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순금 체인 목걸이와 순금 팔찌 등 귀금속 약 60점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일면서도 4700만원에 매수해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귀금속을 취득한 바 없고, 가사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장물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제주도에서 귀금속을 절취한 강 씨가 분당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귀금속을 화장실에서 확인하고, 우체국에서 중량을 달아 매매금액을 결정하게 된 과정, 매매금액 등을 종합해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귀금속이 장물임을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양형에 대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됐던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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