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주 및 종사원 소방안전교육 통합 운영
다중이용업주 및 종사원 소방안전교육 통합 운영
  • 고안석
  • 승인 2011.0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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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방방재본부로 일원화…매월 넷째주 수요일로 지정

다중이용업주 및 종사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27일부터 소방방재본부에서 통합해 운영된다.
제주도 소방방재본부(본부장 강철수)는 다중이용업주 및 종사원에 대한 안전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종전에 소방서별 실시해오던 교육을 소방방재본부에서 통합해 매월 넷째주 수요일을 소방안전교육의 날로 지정해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유지, 관리 요령 및 법령 개정사항 및 방화관리 업무 등 이며, 실기교육은 소방시설 작동 요령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이다.
교육대상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해 신규 다중이용업주 및 종사원, 명의변경, 법령 위반자가 해당되며, 4시간이내 소방안전교육을 미 이수시 200만원 이하(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 소방방재본부는 27일 소방방재본부 회의실에서 사고손상감시시스템 운영에 관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실무협의회 신규위원 3명을 위촉하고 사고손상 감시 시스템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 실무의원들은 사고손상감시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사고손상감시시스템 입력의 편의성을 위해 입력방식이 편한 터치스크린 및 모바일을 이용하는 등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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