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 재릉지구 934세대 거주형 리조트단지 조성

26일 라온레저개발㈜(대표이사 회장 손천수)에 따르면 3월 말을 기준으로 133건 730억9800만원의 외국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대부분은 중국인으로 외국인 부동산 투자 영주권제도 효과를 톡톡이 보고 있다.
제주도 관광 진흥 조례 개정에 따라, 콘도미니엄 분양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종래 휴가철에 잠시 왔다가던 식의 리조트 문화 개념을 바꿔놓고 있다.
좌승훈 라온레저개발㈜ 홍보전략팀장은 “라온프라이빗타운은 영주권 혜택과 함께, 리조트 회원권 하나로 골프-승마-요트 등 다양한 레저활동과 휴식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체류형 복합 레저상품”이라며 “특히 울창한 소나무 숲과 협재.금릉해수욕장, 비양도 등 주변 경관이 빼어나고, 제주영어교육도시와도 승용차로 10분 이내 거리에 있는 것도 투자 유치의 이점”이라고 말했다.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불만을 제기해 온 음식 분야 서비스인 점을 감안해 단지 내 차이니스 레스토랑이 들어서며, 진료 서비스, 건강검진, 응급의료 등의 기능을 갖춘 메디컬센터도 추진된다.
국내 분양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처음 시도 되는 주거형 리조트임을 내세우고 있다.
제주지역은 회원모집 기준이 1실 5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돼 1가구 2주택 대상에서 제외되는데다, 계열사들 간의 상품을 묶어 활용도를 높였다.
단지 내 전용 골프장(9홀, 3224m)과 골프 연습장, 아쿠아풀, 노천탕, 수영장, 사우나, 휘트니스센터 등은 회원이면 365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라온골프클럽(27홀), 라온승마클럽, 라온요트클럽에 대해서도 회원대우 혜택이 주어진다.
라온프라이빗타운은 287명의 임직원을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중 최소한의 전문인력을 제외하고 95%이상을 지역 주민들로 채용키로 했다.
한편 라온프라이빗타운은 오는 10월 준공에 앞서 8월부터 입주자 사전 점검이 진행된다.
문의= 064-795-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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