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하려 준비행위 했으면 / 범행포기해도 살인 예비죄"
"살해하려 준비행위 했으면 / 범행포기해도 살인 예비죄"
  • 김광호
  • 승인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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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항소부, 30대 피고인 항소 기각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양 모 피고인(3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준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최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 이상, 그 후 범행을 포기하고 잠을 잤다고 하더라도 살인 예비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살해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하나,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 해 7월17일 오전 1시께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를 옷 주머니에 넣고 나와 제주시내 피해자 A씨(28.여)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살인을 예비한 등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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