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Y씨 관급자재 납품 알선, 8500만원 수수 혐의
관급 자재를 초등학교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고 거액을 받은 도내 교육공무원 동생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제주도교육청 등에 대한 관급자재 납품비리를 수사해 온 제주지방검찰청은 교육청 공무원의 동생인 도내 모 인테리어 업자 Y씨(50)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2008년 7월부터 지난 해 3월까지 교육공무원인 형의 신분을 이용, 인천 소재 모 목재 인테리어 업체가 도내 6개 초등학교에 모두 3억 여원 상당의 관급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납품 업체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70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Y씨는 2009년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소재 모 창호업체가 도내 4개 초등학교에 모두 2억원 상당의 관급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대가로 15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22일 Y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다른 지역 업체와의 관계에 대해 수사해 왔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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