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 사망한 사람의 인감을 발급받아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만해도 전국에서 수백 건의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이 되었으며, 제주도 역시 지난해 하반기에만 7건이 발생하였다.
사망한 사람의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한 이유는 현행규정상 사망 후 사망신고까지 1개월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망자의 가족이 망자의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인감증명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인감은 부동산 매매나 근저당권설정, 자동차할부구입, 자동차양도 등 재산상 중요한 거래에 이용되기 때문에 발급된 사망자의 인감증명서가 부동산 매매와 증여, 차량의 명의 이전 등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부정 발급된 사망자의 인감증명서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사망자의 인감증명으로 자동차 할부로 구매하거나, 핸드폰을 개통한 후 잠적하는 등이 사례가 있다.
차후 사망신고 후에는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은 모두 적발되고, 설령 이런 행위를 모르고 위임장을 위조 인감을 발급받더라 하더라도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 내지 제240조(미수범)의 규정에 의해 형사고발 된다.
사문서 위조·변조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은 유족들은 설상가상으로 벌금을 내고 전과자가 되기 십상이다.
앞으로 마을 리·통장이나 관내 병원 및 장례식장, 납골시설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이 또 다른 아픔이 없기를 바란다.
표선면 민원담당부서 현 경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