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 어렵나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 어렵나
  • 김광호
  • 승인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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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게임기 40대 직접 제작.팬매 2명 검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불법 게임기를 도내서 직접 제작.판매하는 범죄까지 발생했다.
25일 제주지방경청 생활질서계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도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건수는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2% 증가한 135건에 이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에도 제주시내 무등록 청소년 게임장 및 PC방 2개소를 단속해 관계자들을 환전 및 등급분류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도내에서 처음으로 불법 게임기가 직접 제작돼 유통된 사례도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5일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제작, 유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 모씨(56)와 이 모씨(48) 등 2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지난 해부터 제주시 노형동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불법 사행성 게임기인 ‘양자방’ 40대를 제작해 이 씨에게 판매했으며, 이 씨는 이를 게임장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월, 2월 두 차례에 걸쳐 박 씨가 만든 불법 게임기를 서귀포시 무등록 게임장 2군데에 각각 1000여 만원씩 받고 20대씩 판매(1대당 60만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오는 6월까지 상반기 불법 풍속업소 특별단속 기간에 지방청.경찰서간 합동 단속체제를 강화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함께 호스트 바까지 단속을 확대, 불법 풍속업소를 완전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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