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선체 파괴...500만원 선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 혐의로 기소된 조 모 피고인(50)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85t급 선박의 선장인 조 씨는 지난 해 10월11일 오전 4시54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약 6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H항으로 입항하던 중 선박 정선수 부분으로 조업중이던 박 모씨 소유의 근해채낚기 어선(15t)의 선체 좌현 중간 부위를 충돌해 파괴(선체 수리비 약 1억4600만원 상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의한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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