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달 2일부터 최근까지 대형자동차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라 확보된 차고지 7700면을 대상으로 이용실태 등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차고지가 양호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건적치 등으로 29건이 적발, 일부 차고지는 본래기능과 다르게 사용하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울타리 안에 자기 고지가 있으면서도 차량을 인근 도로에 주차하는 행위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차고지 본래기능 유지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위반 시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할 취할 방침이다.
한편 차고지증명제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등록 때 차고지 확보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제주시는 2007년 2월부터 동 지역의 2000㏄ 이상인 승용차, 36인승 이상인 승합차, 5t 이상인 화물차 등 대형 자가용 차량에 한해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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