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제2관광단지 미악산 일대 159만평의 토지거래가 오는 2009년 말까지 허가제로 묶인다.
제주도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2011년까지 7년동안 공사 1081억원, 시 554억원, 민자 7577억원 등 9212억원을 투입하는 서귀포시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단지 예정지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투기방지와 지가 안정을 위해 최초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29일 공고를 거쳐 내년 1월 3일부터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허가대상구역은 서귀포시 동홍동. 서홍동. 토평동 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 512필지로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투기방지와 실수요자 위주 거래를 유도한다는 목적이다.
도가 분석한 이 지역 토지거래 동향을 보면 필지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52.2%가 늘었고 남주고 북측 도로변 경관 좋은 지역은 관광단지 지정 이전보다 3~4배 높은 평당 30~40만원선을 호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예정지인 산록도로 남북측 지역도 평당 3~4만원에서 갑절 이상인 6~7만원의 거래시세를 보이는 실정이다.
이 지역 토지소유현황은 국. 공유지가 73필지 112만7721㎡ 21.4%, 사유지중 도민소유 103필지 78만3202㎡ 14.9%인 반면 외지인 소유는 336필지 334만6583㎡ 63.7%로 절반 이상을 차지,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대상지역이 2개 이상 시군에 걸쳤을 경우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1개시도내 일부지역이 대상지역이면 시.도지사에게 각각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할 권한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일정 면적이하의 도민 거래는 계약체결 후 검인을 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농지 1000㎡ 이하, 임야 2000㎡이하, 기타 500㎡이하의 토지를 주민등록상 전 가족이 제주도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이용목적이 법률에 적합하면 계약체결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김방훈 지역정책과장은 "특정지역을 허가거래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를 유도,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우리나라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22개지역으로 건설교통부장관 10개지역, 전남지사 6개지역, 서울시장 2개 지역, 울산시장.경기지사.경북지사.경남지사 각 1개지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