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1일 차량 운전자들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미수 등)로 이모(55)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일 오후 7시 20분쯤 제주시 조천읍 소재 산굼부리 부근 도로를 지나는 A씨의 택시를 가로막아 도끼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도끼를 휘둘러 택시를 파손한 혐의다. 이 씨는 이후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B씨의 차량도 같은 방법으로 파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이날 자신의 아내와 말다툼 끝에 타 지역으로 가기 위한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가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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