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대한 2004년도 정기감사결과 처분건수가 모두 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제주도 감사당국에 따르면 200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제주시 행정업무에 대해 지난 10월4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정기감사를 벌인 결과 행정상조치로 시정33건, 주의 6건 등을 적발했다.
처분 결과는 관계 공무원 9명 문책을 비롯 재정상으로 추징 및 회수 1억8100만원, 공사비감액 6억7700만원 등이다.
재정상 조치 요구를 받은 내용을 보면 2003년도 노인보조금 신축 보조금 지원 사업중 일부 건축공사 공정이 시공누락 및 단가 과다계상으로 3496여만원을 회수할 것과 모 건설회사의 임시용 건축물 등 21건에 취득세 및 농특세 1873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경농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되판 9명에게 취득세.등록세 978만여원을 부과치 않았고 감면차량 및 이륜차 취득세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농지조성비 부과에 따른 감면처리가 부적정 했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사후관리 업무도 허점을 보였다.
이와 함께 감액조치가 내려진 사항은 노루 생태관찰원 조성 2차 공사 추진업무 1776만여원, 용연 구름다리 조성공사 5331만여원, 도로 개설포장공사 설계 부적정 2억8952만원, 도시개발 상업 등 건설공사 가설물 설계 3079만원, 태풍피해 복구공사 5663만여원, 태풍피해 교량복구추진 1억681만여원, 복구공사 설계 4330만여원, 하천정비 기설물 설계 1억5100만여원, 공원 복구공사 설계 3871만여원,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2001만여원, 수해상습지 정비공사 513만여원 등이다.
이밖에 인사업무는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부적격자 응시자격 부여, 인사위원회 부적격자위촉, 승진후보자 명부관리 소홀로 승진후보자 심사 누락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비리와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2년 주기로 청렴도를 측정하는 중점 정화대상비위 업무를 1999년 11월 11일 이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