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0일 유채유를 혼합한 바이오디젤 ‘그린바이오’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 투자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D그룹 조모씨를 구속하고, 모집책 25명을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D그룹은 서울시 강남구에 기업인수합병 전문회사를 설립한 후 제주시 이도2동과 서귀포시 등 전국 8곳에 지점을 두고 회사 인수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D그룹은 투자자들이 1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2.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1년 뒤에는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는 도민 투자자 1400여명을 모집해 500억원 이상의 투자금 가로챈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앞서 포항북부경찰서도 지난 19일 전국 투자자 816명으로부터 38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D그룹 서귀포지점장 강모씨(54) 등 4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2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특히 이들 피해자 가운데 제주도민은 600여 명으로 피해액은 28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들 경찰서 조사 피해자가 중복되는 사례도 있어 실제 도민피해 규모는 최종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피해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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