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21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표 모 피고인(2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가 수 회 있고, 누범기전 중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표 씨는 지난 해 10월27일 오전 5시30분께 제주시내 모 PC방에서 종업원이 카운터에 놓아둔 가방에서 현금 75만원을 꺼내 절취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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