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사기 40대 여성 실형
분양 사기 40대 여성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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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한 돈 지급 명령도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21일 분양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문 모 피고인(45.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배상 신청인 김 모씨에게 편취한 돈 4265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수 회 있고,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문 씨는 지난 해 7월24일 제주시 거주 김 모씨에게 “내가 근무하는 농협에서 대출건으로 압류한 에이스텔을 시세의 반값인 4265만원에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같은 달 26일께 이 금액을 자신의 예금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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