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234조는 ‘獨裁 조항’
제주특별법 234조는 ‘獨裁 조항’
  • 제주매일
  • 승인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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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농약, 神聖不可侵인가

제주특별법 234조는 ‘獨裁 조항’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도 지사가 ‘비축 토지’를 사고팔거나 임대할 수 있게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 제234조는 ‘독재법적(獨裁法的) 조항’이다. 이 법조항이야말로 의회 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민주주의 국가, 특히 자치단체의 관련법 조문으로서는 용납돼서는 안 될 독재적 독소조항인 것이다.
 제주도 토지 비축제도의 목적은 관광개발사업자의 부지 확보 난을 해결해 주려는 데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더라도 이 제도에 의해 마련된 비축 토지를 지사 마음대로 처분,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주어도 된다면 이는 민주적인 법조항이라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 234조는 지방의회의 동의나 아무런 협의도 없이 도지사의 뜻에 따라 비축 토지를 사업자에게 팔수도 있고 임대해 줄 수도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법을 악용, 특혜를 베풀어 줄 수 있게 돼 있다. 물론 형식상 ‘토지비축위원회’란 것이 있어 비축 토지 매매(賣買)나 임대를 심의하게 돼 있으나 그 구성원들이 대부분 도지사 산하 공무원들이어서 사실상 지사의 뜻을 합리화 해 주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국공유지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처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국공유지의 주인이 국민이요, 도민이요, 시민과 군민(郡民)들이기 때문이다. 제주도 비축 토지도 도민들의 혈세로 사들인 엄연한 도 소유의 공유지다. 이를 처분하려면 마땅히 제주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특별법 234조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
 아무리 특별법이라고 하지만 도민 공동의 공유재산을 도지사 한 사람이 주무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은 큰 잘못이다. 제주도가 독재도(獨裁道)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은가.
 토지 비축제가 시행된 2006년 이후 제주도가 사들인 토지는 204억 원, 72만6000㎡(22만평)다. 올해도 72억을 들여 비축 토지를 사들인다. 앞으로 매년 비축 토지는 불어날 것이다.
 이 엄청난 도 소유 공유지를 도지사 혼자에게 처분권을 줘버렸으니 독재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막대한 제주도 공유지가 특혜의 희생물이 되기 전에 제주도 4명의 국회의원들은 긴급히 법 개정안을 발의해서라도 문제의 234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골프장 농약, 神聖不可侵인가

 지난해도 도내 골프장들의 농약검출 비율이 영락없이 증가 했다. 아니 지난해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심각하다. 당국의 조사 결과가 그렇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골프장들의 농약 검출비율이 2008년에는 15.67%였는데 2009년에는 15.97%로 높아졌다. 그런데 가장 최근인 지난해 상-하반기 조사 때는 무려 25.97%로 전년에 비해 무려 10% 가깝게 증가했다.
 최종 조사인 지난해의 경우 제주도내 전체 골프장 39개소 1002개 시료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 량을 검사 했는데 그 중 258개 시료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사용은 물론, 심지어 공급 자체까지도 제한 품목으로 고시된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다 적발된 골프장도 지난해에는 3곳이나 있었다고 한다. 이 또한 2008년 2곳에서 2009년과 2010년 각 3곳으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광활한 골프장들의 잔디 병충해 방제용 농약 대량 살포가 문제 돼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하수 오염 때문이다. 그래서 관계 당국은 해마다 골프장의 농약 잔류 량 등을 조사,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 처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골프장 농약 잔류 량은 물론, 공급-사용 제한 농약 살포 등이 사라져야함에도 도리어 해마다 늘고 있으니 방치할 일이 아니다. 당국의 행정 조치가 솜방망이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아무리 고관대작들이 출입하는 골프장이라 하나 그곳이 결코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 지역이어서는 안 된다. 골프장 때문에 지하수가 망가져서는 안 되지 않은가. 골프장의 잘못에 대해 당국이 훨씬 더 강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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