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알리미 명함' 배부
성폭력 '알리미 명함' 배부
  • 김광호
  • 승인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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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담시설 현황 등 수록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게 사건 발생 초기에 NGO와 연계해 상담.보호 및 사후 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 ‘알리미 명함’ 1만5000매를 제작해 일선 경찰에 배부했다.
이 명함은 앞면에 출동 경찰관 성명과 연락처, 사건처리 절차 등을 메모할 수 있도록 했고, 뒷면에는 도내 여성.아동.청소년 상담시설 현황 및 연락처가 수록돼 있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앞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NGO와 연계를 활성화한 피해자 지원으로 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후 관리까지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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