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택시 범퍼로 경찰관 민 부분 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고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이 부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적어도 택시를 진전시킬 경우 교통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택시를 진전시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경찰관의 정강이를 들이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고 씨는 지난 해 2월8일 오후 1시15분께 제주국제공항 1층 3번 게이트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의 불법 정차를 고지하기 위해 다가가는 제주시 자치경찰대 소속 A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정강이 부분을 2차례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