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 격감 속 정식재판 급증 '이채'
약식 격감 속 정식재판 급증 '이채'
  • 김광호
  • 승인 2011.0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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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1~3월 기소 39% 줄고, 청구 22% 늘어
약식기소 사건이 크게 줄었는데도 정식재판 청구는 급격히 증가했다.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제주지법에 접수된 약식기소 사건은 모두 15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09건에 비해39%(1017건)나 격감했다.
깉은 기간 전자약식 387건을 포함한다 해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에 반해 1~3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41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336건보다 22%(74건)나 늘었다.
약식기소가 대폭 감소하면 정식재판 청구도 줄어야 할 텐데, 그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하고, 약식명령은 법원이 내린다. 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가벼운 교통사고, 폭력, 절도, 상해 등 비교적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이 벌금으로 약식기소하면 법원은 대부분 그대로 명령한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피고인의 형태는 다양하다.
대체로 벌금액이 생각보다 많다거나, 죄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이 깎이거나, 드물지만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정식재판 청구의 급증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한 법조인은 “일단 손해를 볼 일은 없으므로 정식재판을 받아 보기 위한 약식명령 불복 현상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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