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살해 중형 불가피"
"흉기 살해 중형 불가피"
  • 김광호
  • 승인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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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국민참여재판, 징역 6년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8일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을 살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1.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의견(징역 6년 4명, 징역 5년 1명, 징역 7년 1명, 징역 9년 1명)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거의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범의는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월14일 오전 11시께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인 L씨(49)가 욕설을 하며 발로 몸을 차는 등 폭행하자 흉기로 L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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