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배상신청인 김 모씨(65.여)에게 10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 씨는 2009년 8월17일 오전 2시께 김 씨가 운영하는 제주시내 옷가게에 침입, 골프의류 상의 약 10벌(시가 400만원 상당), 골프 하의 약 10벌(시가 300만원 상당), 100만원 상당의 벨트.지갑.모자.양말과 매장에 설치된 CCTV기계 일체(시가 200만원 상당), 금고에 있는 현금 5만원 등 모두 100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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