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강화
제주보건소,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강화
  • 한경훈
  • 승인 2011.0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보건소(소장 왕옥보)는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소독이행지도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 숙박업소, 식품접객업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로, 이 같은 시설의 운영자는 정기적으로 감염병 예방 등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주보건소는 이에 따라 관내 1067개소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해 소독이행지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독 실시를 독려할 계획이다.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독횟수를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소독의무대상시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대상 시설은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