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작은 소라 채취 및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 중 지난 14~15일 작은 소라를 사업장내 수조에 보관한 J수산물유통업체 등 2곳을 적발,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규격 미달의 소라를 각각 13kg, 6kg을 보관하고 있다가 제주시 단속에 걸렸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각고 7cm 이하 소라를 소지․유통․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어업인이 규격 미달의 소라를 채취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제주시가 올 들어 규격 미달의 소라 유통행위 혐의로 적발한 건수는 모두 3건이다.
최근 제주산 소라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어 규격 미달의 소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불법 채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는 이처럼 작은 소라의 채취가 잇따르고 있음에 따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관계자는 “규격미달의 소라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업체와 횟집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마을어장 등에 대한 불법 채취행위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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