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기초질서 미흡
공공장소 기초질서 미흡
  • 한경훈
  • 승인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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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시청 주변서 오물투기 등 무더기 적발
공공장소에 오물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대장 김동규)는 지난 3월 15일부터 한 달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주변에서 기초질서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담배꽁초 등 오물을 투기한 기초질서 위반사범 50건을 적발, 각각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청 어울림마당의 경우 인파가 많이 몰리는 장소이지만 일부 시민들이 담배를 피우고 아무데나 꽁초를 버리거나 껌과 가래침을 뱉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주변에 휴지통이 여러 군데 있고, 환경미화원이 수시로 청소를 하지만 오후 시간대면 거리가 더러워져 자치경찰이 지난 3월 중순부터 수시로 지도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다.
특히 이곳 주변에서는 일부 노숙인들이 구걸행위를 하거나 노상 또는 벤치에서 술을 마시는 등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자치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부터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공중화장실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금연장소 흡연)로 모두 20건을 적발, 건당 2만원씩의 범칙금을 부과한 바 있다.
중앙지하상가 화장실은 외국인 쇼핑객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 금연장소로 지정돼 있지만 일부 청소년 등의 흡연행위가 잦아 지하상가 실내공기를 혼탁하게 하는 등 기초질서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중앙지하상가 화장실에서의 흡연행위를 본격 단속하고 있다.
제주시 자치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기초질서 계도․단속 지역을 유흥가와 관광지, 학교 주변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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