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악취방지 못하면
내년부터 악취방지 못하면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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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쇄 등 감수해야

내년부터 축산분뇨냄새를 방지하지 못하면 사업장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쇄를 감수해야 하는 등 도내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도내 전 축산농가는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냄새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냄새 저감제를 뿌려 악취를 방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500만원의 벌금은 물론 사업장 지정취소의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악취관련규정이 있었으나 민원이 발생해도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를 못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소와 말의 경우 사업장 30평이상, 돼지 15평이상, 닭과 오리, 양은 45평 이상, 기타 50평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업장과 도축, 고기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사료제조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은 반드시 악취방지시설을 해야 한다. 사실상 도내 전 축산농가가 이에 해당된다.

축산농가 시군별 분포현황(소, 돼지, 닭 기준)을 보면 제주시 140개소, 서귀포시 85개소, 북제주군 788개소, 남제주군 443개소 등 1456개소다. 또한 도축시설 제주시와 북제주군 각 1개소씩 2개소, 가공시설 75개소, 사료제조시설 20개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1개소,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 1개소, 액비저장조 105개소 등 184개소의 관련 시설물도 악취방지시설 대상이다.
북군과 남군에 상대적으로 편중된 축산농가는 사실상 비상이 걸린 셈이다.

악취배출허용기준은 암모니아는 2ppm, 황화수소는 0.06ppm이다. 제주지역 축산농가의 경우 암모니아는 0.2-7.5ppm, 황화수소는 0.1-0.53ppm으로 일부는 그 냄새정도가 지독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우선 악취발생이 심각한 축산농가 40개소를 선정, 담당공무원 지역별 책임관리제를 실시함은 물론 냄새민원 다발지역에는 냄새 저감제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전 양축농가에 냄새를 없애는 축산환경개선제를 공급하고 주요 도로변 양돈장 및 낙농가 70개소를 선정, 냄새저감 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도비 6억6600만원, 시군비 8억6600만원 등 총 15억3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축산농가의 부담액도 만만치 않다. 축산농가는 악취방지시설 등을 위해 당장 내년에만 7억66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제주도 축산정책담당은 “냄새저감설치를 위해 제주도와 시군에서 지원하지만 농가차원의 자부담을 못하거나 악취방지를 제대로 못할 경우 사업장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쇄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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