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추진
제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추진
  • 한경훈
  • 승인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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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시는 동문재래시장 등 관내 21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주변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전통시장 등의 반경 500m 이내에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도조례 제정․공포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동문재래시장 △동문수산시장 △동문공설시장 △서문공설시장 △보성시장 △중앙지하상가 △칠성로상점가 △제주시민속오일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등 모두 21곳으로 그 면적은 총 1만4150㎡에 이른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내달 3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유통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거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이뤄지면 지역의 중소상권 보호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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