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2일, 지방세 체납액이 30여억원에 임박, 지방자치를 크게 위협함에 따라 불량 납세자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북제주군은 이에 따라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불량납세자에 대해 급여압류 등 강도높은 제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북군은 지역내 체납자에 대해 5월중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예금·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실행 가능한 모든 체납처분을 시행, 지방세 체납액을 강력 징수키로 했다.
또한 읍·면과 연계해 합동 징수반을 구성, 전체 체납액의 71.%를 차지하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조치와 함께 매주 2회이상 형장방문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으며, 지속적인 체납자 재산추적관리 체제로 돌입하여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 세무부서 직원을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현재 북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도분 포함 4만 1천건, 29억2000만원으로 지난해와 올 4월 까지 발생한 체납액은 각각 21억7000만원, 7억5000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취득세 11억3000만원, 주민세 6억원, 자동차세 4억90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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