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또는 중대한 법규위반에 의한 교통사고가 전국 최상위권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보험개발원이 2003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보험급이 지급된 전국의 교통사고를 조사한 결과다.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5467건 교통사고 중 음주사고가 5.2%인 28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6개시도중 세 번째 높은 사고율이다.
또 음주운전 사고를 포함해서 중앙선 침범곂쓴甁링?사고 등 ‘중대법규 위반 사고’역시 20.19%로 전국서 두 번째였다.
이런 사고에 의한 사망자수도 차량 1000대당 0.5명으로 전국 평균치인 0.4명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운전자들에 의한 음주운전 및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가 이처럼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제주지역 운전자들이 숙지해야 할 운전자 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통법규 준수에 둔감했음이다.
음주운전이나 횡당보도에서의 교통사고는 애꿎은 선의의 보행자나 그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치명적 인명사고가 될 수 있는 것이기에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한 것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이나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는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연말연시 기간중 망년회다 신년회다 하면서 음주기회가 많아지는 때다.
그렇다면 음주 및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전국 최상위권이라는 부끄러운 기록이 계속 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하겠다.
때문에 보험개발원의 교통사고 분석이 운전자들에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음주운전은 바로 살인 운전’이라는 무서운 자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