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은행에서 부실대출이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사안만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게 된다.
또 제재 대상자도 시중은행의 경우 30억원 이상, 지방은행은 10억원 이상의 거액 여신을 취급한 임원이 위주가 되며 일선 점포장전결 대출이나 소액 여신 부실에 대한 제재는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진다.
금융감독원은 부실여신에 대한 금융기관 제재 방식을 이같이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실여신 발생에 대한 당국의 제재 때문에 실무자들이 꺼리던 중소기업 대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은 정부가 은행권에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면서도 이에 따른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제재가 뒤따라 실무자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꺼렸던 측면이 있었다.
한편 금감원은 동일인별 부실대출 규모가 50억원 이상이거나 회수의문과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신규 부실여신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은행에 자동으로 적용해온 기관경고제도도 이번에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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