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입자 등록세 납부 '고민'
아파트 매입자 등록세 납부 '고민'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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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록세 인하관련 법안 국회서 통과 '진통'

정부가 새집의 등록세율을 낮추겠다고 발표하면서 아파트 매입자들이 등록세 납부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내년부터 아파트 등록세율을 기존 3.6%에서 내년 1월부터 2.4%로 내리겠다고 발표했으나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연내 관렵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등록세 미납에 따른 과태료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세금인하폭이 커 아파트 매입자들이 등록세 납부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아파트 등록세는 잔금 납부 후 2개월(취득세는 1개월) 내에 내야 한다. 마감을 넘겨 2개월 이내 등록세를 내면 5%, 2~5개월 미만 연체 땐 과태료가 15%로 불어난다.

그러나 과태료 증가폭이 등록세율 인하폭보다 낮아 과태료를 내더라도 법 개정 후 내는 것이 유리하다.
새 아파트의 등록세 과표는 분양금액. 예컨대 분양가 1억5000만원의 등록세를 지금납부하면 540원만원이지만 개정후는 360만원으로 180만원 정도 부담이 적어진다.
납부마감이 지나고 2개월 미만에 납부하더라도 과태료가 18만원에 불과해 162만원이나 절세하는 셈이다.

또 납부마감 후 2~5개월 사이에 과태료 54만원을 내더라도 126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새 아파트 매입자들은 취득세는 먼저 납부하더라도 등록세 감면을 위해 등기를 내년으로 미루고 있다.
제주시청 관계자는 “새 아파트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함께 내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요즘엔 취득세만 내고 돌아간다”면서 “연내 세율인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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