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시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에게도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종전까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됐다.
이번 기초노령연금법이 개정에 따라 제주시 지역에서는 50여명의 노인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수혜 받고 있는 시 관내 노인은 약 3만1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매달 지원되는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에 따라 단독가구의 경우 2만원에서 9만1299원, 부부의 경우 4만원에서 14만59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고,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74만원 이하, 노인 부부는 118만4000원 이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노령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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