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지원은 장애등급에 제한이 없으며, 장애인 등록된 여성이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임신 6개월 이후 사산할 경우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 중증장애인의료비 지원을 받은 장애인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게는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지난해의 경우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제주시 관내 여성장애인은 29명이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모두 6명이 출산지원금 혜택을 받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 출산지원금 시책으로 여성장애인의 출산장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