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세금부담이 차량소유자보다 많아진다
흡연자 세금부담이 차량소유자보다 많아진다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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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연가 한갑씩 1년 세금 56만원

앞으로 흡연자들의 세금부담이 자동차 소유자보다 더 많아질 전망이다. 오는 30일부터 담배가격이 일제히 500원씩 오르는데 이 가운데 90% 이상인 455.5원이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것이어서 흡연자들의 세부담이 그만큼 더 커지기 때문이다.

30일부터 담배값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농가지원출연금, 폐기물부담금 등을 합쳐 모두 1천338원. 오는 29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조세와 부담금 929원에 비해 44%나 오르는 것이다.
이는 담배값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되는 것이며, 이밖에 가격대별로 100~300원대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실제 세금부담은 이보다 더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3000원으로 오르는 KT&G의 최고급 담배인 ‘클라우드 나인’인 경우 세금만 1583.4원에 달하게 된다.
국내에서 시정점유율 1위인 ‘에쎄’의 경우 2500으로 인상되면서 세금도 1542.5원으로 오른다. 하루에 에쎄를 한갑씩 피우는 애연가를 가정하면 내년 한해에 약 56만3000원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이는 2000CC급 신규 자동차 소유자보다 세금부담이 더 많은 것이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2000CC 승용차에 차에 붙는 연간 자동차세는 순수자동차세 40만원과 지방교육세(세금의 30%)을 포함 52만원. 결국 애연가들은 비종에 따라 2000만원 정도하는 자동차 소유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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