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압류 금지, 서민들 도움 예상
보험금 압류 금지, 서민들 도움 예상
  • 김광호
  • 승인 2011.0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o...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해 환급금을 받을 수 없고, 치료.수술.입원비 등의 보장성 보험금과 한 달 150만원 이하의 예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18일 입법 예고돼 대상자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듯.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이 시행령은 각계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6일부터 시행되는데, 그동안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혹한 보험금 압류가 사라져 많은 서민들이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
지나친 보험금 압류는 2009년 6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신용카드사와 사채업자 등에 의한 채무자의 보장성 보험 해지가 빈발하면서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 온 상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