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태만' 손해배상하라"
"'업무처리 태만' 손해배상하라"
  • 김광호
  • 승인 201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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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민원정보 공개한 공무원 2명에 판결
업무처리를 태만히 한 공무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6단독 최복규 판사는 지난 15일 A씨 등 3명이 제주시청 공무원 양 모, 김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 A씨에게 36만원을, B씨에게 30만원을, 이들의 자녀 A어린이에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판사는 “피고들은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업무처리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해 원고 A씨와 B씨가 제기한 모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과 관련한 원고들에 대한 정보를 이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했다”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피고들에 대해 이 어린이집에 다닌 어린이의 아버지인 원고 A씨에게 적극적 손해 6만원과 정신적 손해 30만원을, 어머니 B씨에게 정신적 손해 30만원을, 어린이에게 정신적 손해 10만원을 각각 배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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